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1'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붙임3 참조 붙임 : 1. 고시문 1부. 2. 방침서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18 임인구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시행 주거정비과-21463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8)
25795838
20220419043007
본청
주거정비과-21463
D00000451684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