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401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실장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04/18 代이진형 협 조 주택정책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택정책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기제 공무원 중 임용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요청 등) 임용연장 개요 ○ 대상자 부 서 분 야 직 급 성 명 근무시간 계약기간 ○ 주요업무 성 명 주 요 업 무 정비사업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ㅇ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연구 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관리 ㅇ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ㅇ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ㅇ 강제철거 예방계획 수립 및 운영 근무실적 평가결과 ○ 평가기간 : ‘20.6.19. ~ 현재까지 ○ 평가항목 :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 및 정기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주택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평가결과 임용연장(안) ○ 연장절차 근무실적 평가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인사과) 기간연장 승인 기간연장통보 (연장약정) 기간연장 인사발령 (인사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 연장사유 - 연도별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C등급) 없이 실적 우수 - 6대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안 마련, 정비사업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맞춤형 주민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개선 용역 등 정비사업 업무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연속성 확보 ○ 연장내용 : 임용기간 연장 소속 직급 성명 기 근무기간 금회 연장내역 연장기간 연장 후 총 근무기간 ○ 추진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2. 4월 - 정원(관리정수) 사전검토 요청(→조직담당관) ○ 인사위원회 의결 : ’22. 5월 - 기간연장 승인 ○ 기간연장 약정체결 및 임용발령 : ‘22. 6월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체크리스트 1부. 6.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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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주거정비과-21401
D000004516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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