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분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재배정 알림 1. 서울시 가족담당관-1491(2022. 1.19.)호 관련입니다. 2. 광진구,서대문구 요청에 의거 2022년도 2분기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국비 40%, 시비 60%) 나. 지원기준 - 지급금액: 보호주수 × 주 25만원 - 지급기준: 당월 보호결정일이 속한 주(보호중인 경우는 전월의 20일이 속한주) 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주수를 산정 - 보호주수: 각 주에 3일(보호결정일, 종료일 포함) 이상 보호시 1주로 반영 ※ 단, 7일 이내에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보호주수 및 보호일수와 무관하게 1주로 반영하여 25만원 지급 다. 지원금액: 금4,750,000원(금사백칠십오만원) - 광진구: 1,750천원, 서대문구; 3,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누계액 재배정 잔액 계 140,000 6,000 4,750 10,750 129,250 전문아동보호비 126,000 6,000 4,750 10,750 115,250 아동용품구입비 14,000 0 0 0 14,000 라. 지원방법: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대상아동 월별 지급 마. 예산과목: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관계지침 등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2022년 2분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 (아동청소년과), 광진구청장 (아동청년과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현강 가족담당관 04/1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170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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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분기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재배정(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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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170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51713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