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374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김석규 유일수 04/18 김기윤 협조 유해 및 위험기계 안전검사 시행 계획 2022.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유해 및 위험기계 안전검사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 주기가 도래한 대상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설비현황 현황: 3종 31대 총대수 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비고 31 3 20 8 검사주기 및 적용대상 검사주기: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적용대상: 크레인 및 호이스트 2톤 이상, 압력용기 0.2MPa 초과 금회 검사대상 설비 검사대상: 크레인 2대 설비명 위치 및 용도 용량 수량 유효기간 비고 천장크레인 배출수처리장 (탈수기동) 3톤 2대 2022. 6. 4. 조치의견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의거 안전검사 주기가 도래한 설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여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검사기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검사수수료: 대상기기 수수료 산출내역 크레인 10톤 미만: 77,000원/대 (77,000원/대×2대)=154,000원 ※ 안전검사 수수료(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검사예정일: 2022. 6. 2.(목) 납부방법 정수시설과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안전검사 기관에 무통장 입금 ? 예 금 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 계좌번호: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유해, 위험기계(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설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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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정수시설과-20374
D0000045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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