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시보 정규임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23505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2.04.18 김보미 代김태훈 전결 04/18 공개여부 : 부분공개(6) 민수홍 지방전문경력관시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정규임용 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시보임용일 시보기간 만료일 관련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 임용, 나군 및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시보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 가능 -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처분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검토의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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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인사과-23505
D00000451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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