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 1. 관련: 정보공개청구 제9158481호(2022. 4. 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나. 청구내용 1)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처리 부서는 어디인지 2) 업무처리 부서 공무원에게 변상금 징수의 직무 권한을 부여한 규정(법률, 조례, 규칙)은 무엇인지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임한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은 세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결정사항: 공개 라. 공개내용: 변상금 업무 수행부서, 직무 권한 부여 규정,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의 의미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1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999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25794633
20220419043007
본청
자산관리과-20999
D00000451674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