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858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장현아 김미경 임근래 04/18 한영희 협 조 주무관 전민재 2022년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목 차 Ⅰ 필요성 및 추진실적 1 Ⅱ 사업개요 2 Ⅲ 추진계획 3 Ⅳ 홍보계획 4 Ⅴ 행정사항 5 2022년 한계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기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추진실적 폐업자 급증에 대비하여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 발생 전?후 통계수치상 소상공인 생존?폐업률은 큰 변동없으나, - 부채가 늘어나면서 ‘손바꿈(가게매매)’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함을 반영 - 폐업률(국세청) : (’18년) 9.92% → (’19년) 9.65% → (’20년) 8.87% ○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피해는 가중 -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결과, 40.8% 폐업 고려 중(전국경제인연합회, '22.1월) - 폐업 고려 사유 : 영업실적감소 28.2%, 자금 부담 17.8%, 임차료·인건비 부담 17.5% 등 ○ 폐업 후 재창업?창업 준비중인 응답자가 44%로, 취업(준비중)(임시직 포함)에 성공하였다는 응답자(32.4%) 보다 상회(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21년 사업정리비용 수혜자 대상 조사) - 정책지원 필요사항 : ⅰ) 지원금, ⅱ) 창업교육·컨설팅 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안전한 사업정리 및 성공적 재기지원 확대 ○ 한계 소상공인 적극 지원을 위해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확대 < 폐업 소상공인 지원실적 > (단위 : 개소, 천원) Ⅱ. 사 업 개 요 ? 폐업률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예산 4.6배 확대 지원규모 : (당초) 16억원(2백만원×8백개소)→(확대) 90억원(3백만원×30백개소) ? 제출서류(11종→5종),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지원 도모 ? 향후 정책방향 재설정을 위해 수혜업체 업종, 매출액 등 지급현황조사 및 효과분석 추진 지원내용 : 3백만원 지원(사업정리비용 2백만원+재기지원금 1백만원) - 사업정리비용 : 폐업피해 최소화 위한 임대료, 점포원상복구비, 영업양도수수료 등 - 재기지원금 : 재창업 위한 제품개발비, 취업 준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지원요건 ○ 2021년~2022년 6월말 기간 중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서울 소재 점포형 사업장 6개월 이상 영업 ※ 지원제외 대상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업체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수혜업체 · 무점포 사업자 지원규모 : 3,000개소 - 지원자격에 부합할 경우 선착순 신청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지급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신용보증재단) 소요예산 : 9,399,792천원 ○ 지원금 : 9,000,000천원(3천개소×3,000천원) ○ 인건비 : 399,792천원(총 30명, 신보 본점 및 25개 지점 배치) 기대효과 ○ 서류 간소화 및 신속지원을 통한 수혜자 만족도 제고 ○ 폐업률 급증에 따른 안전한 사업정리 지원 ○ 재기지원 확대로 일상회복 및 민생경제 활력 도모 Ⅲ. 추 진 계 획 사업 신청 서류검토 폐업 사업장 현장방문 비용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서 등 서류 검토 사업장 방문하여 폐업 사실확인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단(지점) 재단(지점) 재단(지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5월~(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당 초 최대 11종(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 계약서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 ⑤ 폐업사실증명원 ⑥ 비용지급 요청서 ⑦ 공사 완료 확인서 ⑧ 견적서 ⑨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⑩ 전자세금계산서 ⑪ 계좌이체내역서 ↓ 변 경 5종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 ⑤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 서류 검토 및 폐업 사업장 현장방문 위한 기간제 인력 채용 - 계약직 30명(본점 5명+25개 지점 각 1명) 4개월간 채용(인건비 399,792천원) - 폐업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 부정수급 방지 노력 비용 지급 ○ 신속지원 위한 지원방법 변경 및 지원금액·지원규모 확대 구 분 당초 확대 / 변경 증감 지원규모 800개소 3,000개소 2,200개소 ↑ 지원금액 2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 지원방법 실비지원 정액지원 - 소요예산 16억원 90억원 74억원 ↑ Ⅳ. 홍 보 계 획 추진전략 및 방향 ○ 폐업 소상공인 사업 신청 위해 지원정책 적극 홍보 ○ 수혜사례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정책체감효과 제고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통한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결과 홍보 홍보추진계획 ○ SNS 및 소상공인 커뮤니티,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통한 콘텐츠 전파 ○ 고객편의성과 활용도를 고려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사업 안내 및 신청자 모집을 위한 포스터 제작 - 25개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및 유관기관 배포 ○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및 기획기사 추진 - 보도자료 : 신청자 모집 및 효과분석 결과 등 - 기획보도 : 수혜자 인터뷰 및 스토리텔링 기사 - 광 고 : 홍보 포스터 게재(일간지) ○ '내손안에서울' 이슈별 온라인 기사 발행 및 뉴스레터 발송 ○ 공중파 정보 프로그램(모닝와이드, 생생정보 등) 기획방송 송출 ○ 옥외전광판, 지하철, 자치구 소식지 등 노출 빈도 높은 시 보유 광고매체 활용 포 스 터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Ⅴ.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9,399,7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2년 1차) 기정예산 증 감 지원금 9,000,000 1,600,000 7,400,000 인건비 399,792 - 399,792 합 계 9,399,792 1,600,000 7,799,792 ※ '23.2월 사업비 정산 시, 위탁관리 수수료(집행금액의 2%) 지급(추경 미편성)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향후 추진일정 ○ ’22년 한계소상공인 지원계획 통보(시 → 신보) : ’22.4.15. ○ ’22년 한계소상공인 지원사업 실행계획 제출(신보 → 시) : ~’22.4.22. ○ 위탁 사업비 교부 : ~’22.4.27. ○ 계약직 근로자 모집 및 선발 : ’22.4월~5월 ○ 사업공고 및 신청자 모집 : ’22.5월~ ○ 지원금 지급 : ’22.5월~ ○ 사업효과분석, 결과보고 : ~’23.2월 협조사항 부서(기관) 추진 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진행 시민소통담당관 시 보유 매체 및 방송사 홍보 협조 뉴미디어담당관 시 공식 온라인 채널 홍보 협조 언론담당관 언론사 기사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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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1858
D000004517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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