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2년 1분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금액 : 금679,000,000원(금육억칠천구백만원) 2.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3. 교 부 일 : 2022.4.18.(월) 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관리사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5. 교 부 처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붙임 2022년 2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금액 1부. 끝.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222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93285
20220419043007
본청
복지정책과-22222
D000004516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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