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아파트 입주자등 의견청취 관련 진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입주자등 의견청취 관련 진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파트 입주자등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진정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는 부서로서 귀 아파트 입주민께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준칙 제15조 및 제16조의 해석을 요청하셨고, 해당 조항에 대해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귀 아파트 입주민께 보내드린 회신내용은 서울시 준칙에 대한 해석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등이 기 제출한 이의서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사법기관 등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해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고 회신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647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아파트 입주자등 의견청취 관련 진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647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1654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