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작구 도시계획과-2445(2022. 4. 13.)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 2. 23.) 심의(수정가결)를 거치고,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노수영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04/18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0936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5)
25792578
20220419043007
본청
도시관리과-20936
D000004516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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