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7829호(2022.3.2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요재산 불용처분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승인’결정을 통보하오니, 3. 해당시설에 안내하여 처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매각대금(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분)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승인 요청물품 시설명 재산명 취득연도 수량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나. 반납방법 : 발생된 매각대금은 서울시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후 반납 ※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요물품은 국비분 미반납(시비만 반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753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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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53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4516529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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