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0717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김대훈 박홍권 04/18 강준령 협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전진수 단위사업팀장 임연희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2022. 4.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캠퍼스타운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코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조례 제10조(사업시행) ① 대학총장과 자치구청장은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집행은 시장이 정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 2021년 종합형 사업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 - ?공과금, 공간임차료, 물품 렌탈비, 프로그램 기획비는 익년 1월 내 까지 지출 가능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 ?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간담회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운영지침 개정 요청 추진방향 ? 업무 효율성과 운영지침의 수용성 제고 -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운영지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해결 ? 회계의 투명성 강화,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모니터링으로 회계의 투명성 강화, 보조사업 실적관리로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 기준 명확화, 규제 완화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 -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의견수렴 개정(안) 검토·보완·확정 운영지침 배포 서울시 각 자치구 및 대학 서울시(검토회의) 각 자치구 및 대학 ? 주요 개정내용 ① 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② 사업비 편성·집행·정산 향후일정 ? 각 자치구 및 대학별 의견수렴 : '22. 4. ? 개정(안) 작성, 검토·수정·보완 및 배포 : '22. 5. 붙임 20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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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0717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4829) 관리번호 D00000451697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