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회신 1. 도시활성화과-20325(2022.3.29.)호와 관련입니다. 2. 신림선 부지 체비지 유상이관 요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부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의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재산번호 소재지 면적 (㎡) 재산 구분 회계 구분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나. 변경지정일 : 2022.3.18.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라. 변경사유 -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부지내 체비지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유상이관 하고자 도시철도사업부로 재산관리관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자산관리과장 04/1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055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5790482
20220419043007
본청
자산관리과-21055
D0000045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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