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계획(건강가정지원 분야)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143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박희원 임지훈 04/18 김선순 협 조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계획 (건강가정지원 분야) 2022.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운영지원 계획 가족지원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 가족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市 복지정책과-34055(2022.1.3.)호]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 [市 복지정책과-124(2022.1.3.)호] Ⅱ 사 업 현 황 센터운영 : 자치구 가족센터 25개소(건강가정지원) o 기본인력(센터별) : 건강가정지원 5~8명, 다문화가족지원 8~27명 운영방법 :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기관 선정?운영 ※ 25개 자치구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서비스 기관) 운영 주요사업 : 가족관계·돌봄·생활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o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 o 부모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이혼 전·후 가족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아버지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 그간 추진경위 - ▷ [’04~’09년]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소 설치 완료 ▷ [’14~'19년]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 [’18~'19년] 종사자수당 지원체계 강화(5종 수당 완비) · (’18년) 명절수당,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신설, (’19년) 가족수당, 관리자수당 신설 ※ '14 ~ '17년 종사자 수당 : 5년 이하 월 25만원, 5년 이상 월 29만원 전달체계 o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수립, 법규 제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관리감독 등 ※ 한국건강가정흥원 : 지자체 가족센터 지원 및 평가, 시범사업 실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o 서울시 : 여가부와 시·구 가족센터 연계 및 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관리감독 등 o 서울시가족센터 : 구 가족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및 시범사업 실시, 종사자 교육 등 o 자치구 : 여가부·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 연계 및 지원, 사업비 교부·정산 등 o 자치구가족센터 : 지역사회 내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여성가족부 서울시 자치구 ↕ ↕ ↕ → 서울시 가족센터 → ← 자치구 가족센터 (25개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Ⅲ 2021년 사업추진 실적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인원 : 786,321명 (단위:명, 연인원) 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786,321 188,215 58,345 57,050 482,711 o 가족관계 : 부모역할지원, 부부역할 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등 교육, 상담 ※ ‘가족관계’ 사업 중 상담실적 65,107명(가족상담 56,358, 정보제공상담 8,749) o 가족돌봄 :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o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등 o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등 Ⅳ 2022년 지원개요 추진방향 o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반영 철저 o 가족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화 【 주요 변경사항 】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확대 ? ('21년) 기본사업인력(교육·문화) 122명 ? ('22년) 건강가정지원 전체 종사자 217명 ·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통상임금에 조정수당이 포함됨에 따른 시간외수당 인상 ? ('21년)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22년)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가족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 ('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2년) 가족센터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개정하여 명칭변경 시행('21.10.13.) · 자치구센터는 '22년 중 점진적으로 로고와 현판, 고유번호증 등을 '가족센터'로 변경 운 영 비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항목별 지원계획 o 기본운영비 : 개소당 212,600천원 - 국비 지원 : 7개소(용산?강북?서초?동작?구로?관악?강남구) · 개소당 지원 비율 : 국비30:시비20:구비50 ※ 단, 서초구 센터는 시설 유형이 ㉰형에 해당하여, 241,700천원 지원 - 국비 미지원 : 18개소(국비지원 센터를 제외한 18개 자치구) · 개소당 지원 비율 : 시비50:구비50 o 통합서비스 운영 추가사업비 : 개소당 44,000천원 - 추가사업,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센터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 개소당 지원 비율 : 국비30:시비20:구비50 o 가족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 개소당 84,840천원 - 25개 센터 2명씩 배치 [단, 광진,강남 센터 1명 배치로 42,420천원 지원] - 상근 원칙으로 1인당 42,420천원 지원 · 개소당 지원 비율 : 국비30:시비20:구비50 ◎ 가족상담 전문인력이란? ∴ (역할) 가족상담 + 임신?출산갈등 상담 실시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부부 간 가족관계 개선 등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상담, 집단 상담 등 실시 ∴ (임신?출산갈등 상담) 임신·출산에 따른 갈등상담, 입소시설·전문지원기관 등 연계 등 종사자 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건강가정지원) 217명 o 기본인력 170명, 가족역량강화 22명, 가족학교 25명 지원근거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복지정책과-34055호(2022.1.3.)] 지원내용 o 종사자수당(정액급식비,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관리자수당) 및 복지포인트 구 분 기본사업종사자 가족역량 (취약위기) 가족학교 ※시 정책사업 교육·문화 상담인력 인 원 122명 48명 22명 25명 2021년 종사자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복지포인트 지원 종사자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2022년 상 동 (종사자수당, 복지포인트) 상 동 + 복지포인트 신규 지원 종사자수당 재원 시50:구50 시100 복지포인트 재원 시 100 지원 세부기준 종사자 수당 o 정액급식비 : 월 100천원(정액,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고) 육아기 단축근무자 지급 기준 변경 : 단축시간 비례 감액 → 근무일수 비례 감액 [市 복지정책과-21205호(2022.4.5.), 가족담당관-21537호(2022.4.8.)] o 가족 수당 : 배우자 4만원, 기타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 10만원 o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연2회(설날, 추석) 60%씩 지급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o 시간외근무수당 : 매월 최대 15시간 (예산지원은 월 10시간 이내) - 지원기준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209 × 1.5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장근로는 권장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1일 최대 인정 시간, 연장근무 인정 시각, 출퇴근기록 시스템화 등 명확히 할 것 o 관리자수당 : 월 200천원(정액, 상근 시설장만 지급) 복지포인트 ※ 붙임4 참조 o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 사용기간 : 2022. 1. 1. ~ 11. 30., 부여기준시점 : 2022. 1. 1.기준 호봉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o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조정수당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건강가정지원) 지원내용 o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 붙임2 참조 지원기준 1) 산정방법 : (서울시 단일임금 배치기준 기본급) ? (여성가족부 기본급) - 여가부 기준이 높을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여가부 기준대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산출시점 : 2022.1.1. 기준 직위 및 호봉 2) 기본급 산정 시 호봉기준 : 각 기준에 맞는 호봉 산정 후 차액 계산 - 서울시 단일임금(100%)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편입 이전 경력 80%인정, ’20.1.1.부터 100% - 여성가족부 기본급 : 2022년 가족사업 안내 행정조치사항 주요사항 1) 비교직급 적용 정원 배치 : 시설장(1~2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 (2~3급) 1인, 팀장(3~4급) 4인, 팀원 5급 여성가족부 비교직급 적용 비 고 센 터 장(시설장) 1~2급 1인 상 근 사무국장 2~3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으로 변경 팀 장 ▶ 3급 1인, 4급 3인 1인가구 겸임 팀장(1명) 임명 필수 선임팀원 5급 동 급수 내 경력(호봉)으로 선임 지정 팀 원 행정인력 등 6급 - 팀장(3~4급) 4인 배치기준 : 기본 3인 + 1인가구사업 겸임 팀장 1인 · 단, 1인가구지원센터가 독립형인 자치구(성동,광진,서초,강남,강동) 가족센터는 팀장(3~4급) 3인 - 각 직급은 여성가족부「2022년 가족사업안내(Ⅰ)」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준하여 책정 ※ 승진 최소소요연한 기준 : 팀원→선임팀원[만 3년(4년차) 이상], 선임팀원→팀장[만 5년(6년차) 이상], 팀장→사무국장 또는 센터장[만 7년(8년차) 이상]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준용 [복지정책과- 124호(2022.1.3.)] 및 과년도 합의내용 반영 비교직급 배치기준 상향을 위한 그간 추진경과 ▷ 가족담당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기준 및 단계적 단일임금 적용 방향 등 협의 : '20. 2. 7. ⇒ 비교직급(4급) 정원 추가 : 시설장(1∼3급) 1인, 3급 2인, 4급 2인 → 4급 3인(1인↑) ▷ 비교직급 적용 정원 배치 : 시설장(1∼2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2∼3급) 1인, 3급 1인, 4급 3인 ▷ '20년 자치구 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시(3월), 상기 내용 포함하여 市 복지정책과 협조 결재 (단, 1인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4급 1명은 1인가구 팀장으로 임명 필수)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원칙’ 현재 비상근 센터장 상근으로 변경 - 근 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Ⅴ 소 요 예 산 사업예산 : 5,355,280천원 ※ 구비 제외 예산 o 자치구 가족센터(건강가정) 운영지원 : 2,672,050천원 - 국비지원 7개구(용산,강북,구로,동작,관악,서초,강남) : 758,650천원 - 국비미지원 18개구(종로구 등) : 1,913,400천원 o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추가사업비 : 580,000천원 o 가족상담인력 지원 : 1,018,080천원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종수당 : 561,500천원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 466,950천원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 56,700천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분담비율 총 계 ’22년 예산 현황 구비 계 국비 시비 총 계 10,186,910 5,355,280 1,414,038 3,941,242 4,831,630 운 영 비 7 국30:시20:구50 1,517,300 758,650 455,190 303,460 758,650 18 시50:구50 3,826,800 1,913,400 - 1,913,400 1,913,400 소 계 5,344,100 2,672,050 455,190 2,216,860 2,672,050 추가사업비 25 국30:시20:구50 1,160,000 580,000 348,000 232,000 580,000 가족상담인력 25 〃 2,036,160 1,018,080 610,848 407,232 1,018,080 5종수당 25 시50:구50 1,123,000 561,500 - 561,500 561,500 조정수당 25 시100 466,950 466,950 - 466,950 - 복지포인트 25 시100 56,700 56,700 - 56,700 - ※ 가족학교·역량강화 운영계획은 별도의 지침에 따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o 예산?회계 업무는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o 시설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o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기본운영비와 추가사업비 예산은 통합하여 1개의 운영예산으로 관리 - 각 자치구 명의 계좌로 예산 교부하여 관내 시설로 교부(시→자치구→시설) o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o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市 복지정책과-34055호(2022.1.3.)] 을 종사자 처우 및 채용 등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보조금 교부조건) Ⅵ 행 정 사 항 서 울 시 o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보조금 등 교부(분기별), 여가부 요청 전달 등 자 치 구 o 가족센터 명칭변경 관련 후속조치 시행 - 로고와 현판은 연중 점진적으로 ‘가족센터’로 변경 ? 가족센터‘로고 가이드라인’송부(1월) 4가지 컬러는 가족의 다양성을 상징 - ‘가족센터’ 명의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장계좌 변경 -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신규 명의로 종사자 이관 o 소요예산 파악 후 국·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년 운영 계획 및 사업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o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최소 1회) - 지도점검 결과 보고(점검 후 1월 이내) - 단일임금 적용에 따른 호봉산정 적정 여부 철저히 점검 붙임 : 1. 자치구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현황 1부. 2. 2022년 가족센터 조정수당 지원 기준표 1부.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안내 1부.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1부. 5.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부. 6.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서식(권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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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구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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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가족센터 조정수당 지원 기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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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 가족센터 사업내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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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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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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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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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블라인드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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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계획(건강가정지원 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143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51697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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