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세부 지원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세부 지원기준 안내 1. 서울시 보육담당관-21136호(2022.4.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세부 지원 기준을 안내하오니 보조금 지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인원 : 1개소 당 1명 지원(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각 1명) 2022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2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식(조리) 지원 민간(현원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민간(현원21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단, 21인~39인 서울형 어린이집 중, 조리원 미채용시 기존대로 지원 나. 지원기준 : 기존 4시간 지원 시설에 2시간 추가지원(최대 6시간) ※ 기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대상이 아닌 신규시설 2시간 지원 불가 ※ 21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 따른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변경 다. 재원부담 : 시비 70%, 구비 30%(붙임 참조) 라. 예산과목 :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지원시기 : 2022년 5월부터. 붙임 서울형어린이집지원확대_자치구별추가지원예산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소정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4/18 강희은 협조자 주무관 한순자 주무관 박문현 시행 보육담당관-21661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6 /전송 02-768-8831 / sojeong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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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어린이집지원확대_자치구별추가지원예산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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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세부 지원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661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5126) 관리번호 D0000045169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