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22년 4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으니“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의거,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22. 5월 소요액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22.5.4.(수)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22. 5월 소요예산 신청 시‘22. 4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 재배정액: 금2,273,904,000원(금이십이억칠천삼백구십만사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계 2,273,904 1,365,313 908,591 생계 2,186,603 1,312,693 873,910 해산장제 87,301 52,620 34,681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40% 3. 2022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부담 분담율이 국비 60%, 시비 40%로 변경되었으니 예산 교부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87,225원 258,669원 247,716원 247,690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동대책비: 40,000원(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자료제출 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22년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용산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230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89711
20220419043007
본청
복지정책과-22230
D000004516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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