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통보[(주)oo이엔씨] 1. 관련근거 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21430(2022. 4. 1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휘경동oo6-7]』 나. 동대문소방서 예방과-21480(2022. 4. 18.)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KCC0000 등 3개소] 2. 인천시 남동구에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동대문구 신축공사장 공사 중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과태료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본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관련서류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장 (예방안전과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신혜수 예방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전결 04/1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21 ( 2022.04.1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2 /전송 02-2187-8182 / hero0901@seoul.go.kr / 부분공개(6)
25789123
20220419043007
본청
예방과-21521
D000004517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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