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도폐지 시유재산(토지)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도로계획과-20091(2022.3.2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중 용도페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통보하니 매각 등 후속절차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연번 재 산 소재지 지목 용도폐지 면적(㎡) 재산구분 회계 구분 재산(위임) 관리관 변경 비고 무상 양여 유상 매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 2 3 4 5 6 7 8 9 10 11 ※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 완료시까지 재산관리관 미변경 나. 변경지정일 : 2021.3.25.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라.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의제 처리된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동작구청장 (재무과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18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강지영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0998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5788959
20220419043007
본청
자산관리과-20998
D0000045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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