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330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채희선 허현수 이승복 04/18 유영봉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손형권 2022년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 2022. 4. 1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 여름철 공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계획」(기획담당관-20795호, 2022. 4. 5.) 추진기간: 2022. 5. 15. ~ 10. 15.(5개월간) 대 상: 시 공원 107개소(직영 26, 자치구 위임 81) ㅇ직영(26): 동부(7),중부(9),서부(6),서울식물원(2),어린이대공원,서울대공원 ㅇ위임(81): 관악산, 용마산, 불암산, 대모산 등 25개 자치구 81개 공원 추진방향 ㅇ(전년과 달라진 점)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22.4.18. 0시 기준)로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대규모 행사 등의 제한이 모두 해제되는 등 많은 인파가 한번에 몰릴 것에 대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등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응 ㅇ공원 질서 유지(계도,단속) 및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ㅇ풍수해 대비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추진사항 ㅇ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정기, 수시) ㅇ공원 시설(음수대,화장실 등) 위생 관리 및 질서 유지 ㅇ온열질환 예방 등 공원 이용객 및 작업자 안전대책 추진 ㅇ풍수해 대비 대책반 편성 및 운영(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2 세부 추진계획 ①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정기,수시) □ 점검 대상: 107개소(시 직영 26, 자치구 위임 81) □ 점검 기간: '22. 6. 1. ~ 6. 15. ㅇ점검 기간 외에도 기상 특보에 따라 수시 점검 시행 ㅇ시 본청에서 주요 현장 관리 실태 별도 점검(6월중) □ 점검 방법: 관리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ㅇ공원녹지사업소 3, 서울식물원, 서울시설공단, 서울대공원, 자치구 25 ㅇ붙임3(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관리실태 점검표) 활용 및 여건에 따라 추가 □ 주요 점검내용 ㅇ공원 내 건축물(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벽체 균열 및 누수 여부 ㅇ연약 지반 및 수해 취약 지역, 공사장 주변 시설 안전 관리 실태 ㅇ각종 구조물 기초 및 용접 부분 탈락·파손 여부 ㅇ공원 전기설비 누전 및 고장,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 누전차단기 스위치, 분전함, 공원등 정상 작동여부 및 침수 우려 여부 전기설비 정기점검 이행 여부(한국전기안전공사) ㅇ공원 내 위험수목 등 기타 사고발생 우려 시설물 방치 여부 ㅇ주택가 인접 위험요소 집중 예찰(위험수목, 석축 상태 등) ㅇ풍수해 피해 우려 수목, 시설물, 배수로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뿌리부분 부패 수목 제거, 뿌리 활착 중인 수목 가지치기 또는 지주목 설치 기울어져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바로세우기 또는 제거 현수막, 입간판, 늘어진 전선 등 사전정비, 노출사면 녹화 또는 천막 등 응급조치 배수로, 집수정, 침사지 토사 준설, 필요한 경우 임시수로, 모래주머니 쌓기 보완 □ 점검결과 조치 ㅇ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 조치(자체 기동 보수반 활용 등) ㅇ즉시 불가 시 시설 접근 통제 등 응급조치 후 정비공사 시행 ㅇ위험 시설물별 관리자 지정 운영, 순찰 강화 및 점검사항 기록 유지 철저 ② 여름철 시설물 위생관리 및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등 ㅇ 야외음수대 점검 및 청소, 수질관리 실시 ? 음수대 주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청소(야외음수대 관리 매뉴얼) ?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결과 확인 및 적합 시 사용(관리실명제 표시판 표기) ㅇ 공중화장실 내·외부 정기적인 소독 및 청결 상태 유지 ? 악취 발산, 파리?모기, 감염병 등 예방 등을 위한 주3회 이상 소독 ㅇ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청소 등 안전관리 ? '20.12.31. 현재 남산공원(2), 서울대공원(3), 자치구 185 ? 바가지 공동사용 금지, 약수터 주변 수시 청소 ? 관리등급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조치(재검사,폐쇄 등) ㅇ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 관리대상: 바닥분수, 계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 ? 관리기준: 환경부「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 세부사항은 조경과에서 시달 예정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참고 ㅇ 기타 음식점, 매점, 어린이놀이터, 실외 유원시설, 물놀이장 및 캠핑장 등 성수기 대비 청결 유지 및 관련 안전관리지침 준수 등 관리 철저 ㅇ 공원이용객 대기오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조치 ? 야외 무더위 쉼터(정자, 그늘막 등) 운영 ? 대기오염 발령, 폭염 시 안내방송 등을 통한 시민행동요령 적극 안내 ? 건강 관련 이상 징후(실신 등)에 대한 피해 예찰(CCTV 집중 모니터링 등) ㅇ 공원관리 노동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 ? 폭염 단계별 근로자 안전대책,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 준수 폭염대비 행동 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자체 교육 실시 ? 미세먼지, 오전 경보 발령시 실외작업자 행동요령 준수 ㅇ 공원 내 노숙, 야간 음주, 심한 소음 등 무질서 행위 계도·단속 ㅇ 기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식중독 예방 등 철저 ③ 풍수해 대책반 편성 및 운영 □ 상황실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ㅇ 운영 기간: 2022. 5. 15. ~ 10. 15. (5개월간) ㅇ 근무 편성: 시?구?사업소 자체 편성 및 운영(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본청(공원녹지정책과): 6개조 31명, 조별 2교대(붙임 5) 사업소(3),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자치구(25) 자체 편성 운영 ? 단계별 근무 요령(공원녹지정책과) 구분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판단 기준 ○ 호우주의보 발표 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4.5m 도달 시 ○ 태풍주의보 발표 시 ○ 호우경보 발령 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 예상 시 ○ 태풍경보 발표 시 ○ 홍수경보 발표 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 시 ○ 태풍 및 호우로 인한 대규모재난 발생 가능성 확실 시 ○ 이재민 다수 발생 등 근무 요령 ○ 재대본상황실 및 자체근무 ○ 2단계 근무조별 2명 이상 (부서장 포함) ○ 3단계 근무조 전원 (부서장 포함 전직원 1/2 교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실무반(시설복구반) 파견 1명 별도(본부 요청시) 시설복구반(3개조-공원녹지정책과,조경과,자연생태과): 공원,가로수,국립공원 피해 총괄 ㅇ 근무 내용 ? 기상특보 및 발령 단계별 상황 유지, 비상연락체계(시↔관리청) 유지 ?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및 조사 ? 피해 발생 현황 보고, 신속한 상황 파악·전파 (SNS 활용 등) ? 기타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지시사항 이행 등 □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ㅇ현장 안전수칙 준수, 사고방지대책 마련 등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강화 ㅇ(사전)태풍 발생 등 기상특보에 따라 수시로 사전 점검 및 조기 대처 ㅇ(사전)주차장, 등산로 등 주요 출입부 우선 통제 실시(2차사고 예방) ㅇ(피해 발생 시)기관별 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근무인원 배치 ㅇ(현장 조치 가능 시)자체 장비 및 인력 활용, 즉시 복구 ㅇ(즉시 조치 불가 시)시민 접근 통제 후 긴급 복구공사 시행 ㅇ(중대재해·풍수해 피해 발생 시)보고 체계 동시 시행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22. 5. 13.(금) 까지: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2022년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참고(5.10. 기획담당관 확정,통보 예정) 분야별 달라지는 대책 등을 반영,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 대응 비상연락망 정비 포함 제출(붙임1) ㅇ '22. 6. 1. ~ 6. 15. : 풍수해 대비 사전 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ㅇ '22. 6. 17.(금) 까지: 풍수해 대비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붙임2) □ 협조사항 ㅇ 공원관리청(사업소,자치구)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보고 철저(붙임4) 붙임 1. 풍수해 대응 비상연락망(보고서식) 1부. 2.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서식) 1부. 3.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관리실태 점검표 1부. 4. 풍수해 피해상황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보고서식) 1부. 5. 공원관리분야 풍수해 대책반 편성 및 운영(공원녹지정책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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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21330
D000004516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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