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개정 알림

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긴급대응반-1224(22.4.14.)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개정 안내』 나. 재난대응과-22002(2022.4.1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개정 알림』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내용 중 일부 개정사항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 인정기간 연장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 가능 붙임 1.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개정) 1부. 2. 개정전후 대비표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우이119안전센터장, 미아119안전센터장, 삼각산119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담당자 김장현 구급팀장 代이준형 재난관리과장 04/15 박숙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701 ( 2022.04.15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20170717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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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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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701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장현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45157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