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1. 강동구 푸른도시과-7905호(2022.4.1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2.6.)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2022년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 1부 2.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1부 3. 고시문(안) 1부 4.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도면 1부 5.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부. 끝.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4/1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025 ( 2022.04.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pinus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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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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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결과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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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도면 -둔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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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 둔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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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025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4516199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