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권익보호담당관-20080(202.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3. 이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가. 교 육 명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나. 교육주관 : 여성가족부 다. 교육내용 :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라. 교육일정 : 2022.3월 ~ 12월 마.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교육(무료) 바.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070-4077-3860) 【관련법령】 1) 성범죄 신고의무 :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1,2항 2) 성범죄 취업제한(경력조회)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1항, 제57조2항 붙임 2022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기관 교육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654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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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654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51609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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