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0번, 오영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1275 결재일자 2022.0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현윤정 안희숙 장영민 04/15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0번, 오영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90 요구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원 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사,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근거규정 2. 2021년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사,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근거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내사 및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적용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2021년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현황 따로붙임 :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안 희 숙 ☎ 2133-5425 주무관 현 윤 정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숙 미 ☎ 2133-6379 주무관 김 지 영 작 성 일 : 2022. 4. 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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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450호)(20200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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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0번, 오영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1275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정 (02-2133-5425) 관리번호 D0000045160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