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대부료 고지서 발급 요청 행정지원과-21693(2022. 4. 15.)호 관련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토지) 대부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대부재산 및 대부내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면적 대부자 대부목적 대부기간 ○ 대부료 부과 내역 부과 과목 납부자 대부료 납기일 고지서 주소 대부료 부가가치세 부과총액 대부료 (임대료) - 붙임 1.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공문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15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697 ( 2022.04.15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787824
20220419043007
본청
행정지원과-21697
D000004515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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