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래방(1~4월)신곡추가비용 지급 우리 수련원 노래방 기기 신곡을 코로나19로인하여 4개월분을 일괄 추가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노래방 신곡 추가비용지급 2. 대 상 : 8대(노래방 7, 이동식 1) 4개월분 3. 소요예산 : 금 800,000원(금 팔십만원정) 4. 대상업체 : 강원도 속초시 명 미디어 대표 전기태 5. 예산과목 : 수련원 관리사업,수련원유지및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6. 집행밥법 : 법인카드 결재 후 결재계좌에 입금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1~4월) 1부. 2. 본견적(1~4월) 1부. 3. 타견적(1~4월) 1부. 4. 매출전표 1부. 끝. 주무관 홍원표 시설팀장 이무규 원장 04/15 이광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0590 ( 2022.04.15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노학동) / http//yeonsu.seoul.go.kr 전화 /전송 033-636-5061 / / 부분공개(6)
25787802
20220419043007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0590
D000004516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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