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답소 민원 답변(음식물 처리기 부산물 처리방법 등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음답소 민원 답변(음식물 처리기 부산물 처리방법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해주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부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2015년 가정용 퇴비제조기 공급시범사업은 서울시 도시농업과(전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29호)’ 제6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은 자가소비용 퇴비원료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따라 배출하도록 되어있어, 거주하시는 자치구에 확인하시어 올바른 배출방법을 통하여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38) 및 도시농업과(☎02- 2133-534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가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04/15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1155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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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음답소 민원 답변(음식물 처리기 부산물 처리방법 등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1155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021333724) 관리번호 D0000045162176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