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면적이나 사용위치가 변경된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존계약은 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새로 맺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계약에 해당하므로 기존 사용료가 아닌 새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잔여기간이 아닌 처음부터 5년 이내로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정도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1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949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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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949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헌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5159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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