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분야 운영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01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허민경 나홍주 04/15 정미선 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분야 운영 관련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분야 운영 관련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분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추진개요 ○ 일시: 2022. 3. 24.~4. 8. 중 3회 회차 일시/시간 회의주제 외부 참석자(명) 1회 ‘22. 3. 24.(목) 14:00~16:00 새활용 산업지원 3명 2회 ‘22. 4. 4.(월) 14:00~15:50 새활용 창업 및 입주기업 육성 3명 3회 ‘22. 4. 8.(금) 14:00~16:00 소재은행 활성화 3명 ○ 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회의안건 -(1회차) 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 방안 논의 ? 창업지원을 특화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자원순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 검토 -(2회차) 입주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법 및 기업 육성방안 논의 -(3회차) 소재은행의 소재수급, 매칭 확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참석자: 회차별 9명(서울시 3명, 새활용플라자 3명, 외부위원 3명) - 외부위원 참석자 명단 Ⅱ 회의결과 [1차 회의] ‘22. 3. 24.(목) 14:00~16:00 ○ 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방안 논의 - 입주기업간의 새활용 프로세스 단계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 장려 - 외부업체(새활용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와의 협업을 통한 2번 소재 사용 장려 및 새활용 제품 인증 (1번 소재) 제품생산 시 발생하는 소재, (2번 소재)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되는 소재 - 폐기물 소재화 프로세스(수집-재단-세척-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폐기물 소재화 프로세스는 일반기업과 새활용기업의 가장 큰 차이이며, 새활용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임 - 새활용산업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중추적인 허브역할 수행 필요 [2차 회의] ‘22. 4. 4.(월) 14:00~16:00 ○ 입주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법, 기업 육성방안 논의 - 기업은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공모 시 수익성 우선 고려 필요 ·친환경(또는 새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된 기업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활용의 의미를 담고있는 기업으로 범위 확장 필요 ·입주기업 평가 시 대표자의 자질 및 기업의 성장성, 뚜렷한 사업 컨셉 보유 유무 고려 필요 - 새활용은 일회성이라는 대중인식이 강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필요 - 소규모 기업은 홍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실질적인 홍보비용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새활용제품 특성상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해외시장을 공략한 맞춤형 판로 지원 필요 [3차 회의] ‘22. 4. 8.(금) 14:00~16:00 ○ 소재은행의 소재수급, 매칭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논의 - 타 기관과 중복되는 기능 대신 서울새활용플라자에만 있는 기능(소재은행)으로 단순화하는 전략 필요 - 단일소재의 수급이 업사이클의 가장 큰 핵심이므로 주요소재를 정해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운영 필요 - 제조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인 소재유통, 적재 기능 강화 필요 - 폐기물을 통해 업사이클 시장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소재 공공구매 등을 통해 B2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육성 필요 - 소재 수거 시 폐기물이 섞여 자원화되지 못하므로 폐기물 분류 및 회수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 Ⅲ 행정사항 ○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 지급근거: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기준: 기본료 150천원, 초과 50천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액: 1,500천원 (3명×1회×200천원+6명×1회×150천원) ○ 예산과목 -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 (단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세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향후일정 - ’22. 4.: 의견검토 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붙임 1. 참석서명부(일자별) 2. 회의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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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산업육성분야 운영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01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515720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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