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670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윤영대 04/15 고광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2.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강동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검토대상 ○ 요청시설 : ○ 주생산품 : 재생카트리지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연도 취득수량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검토내용 ○ 는 내용연수 경과 물품 ○ 은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하여 검토 ※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내용연수 2. 세부지침의 가항 <상세내용>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검토결과: ○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22. 4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3. 4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23. 4월 붙임 1. 강동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내용연수)
25785005
20220416043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670
D000004516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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