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사회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제목 공공임대주택 자격심사시 금융정보 조회 실적(`21.11~`22.1)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1133호(2022.4.6.)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하는 자산기준의 범위를 부동산에서 금융자산 및 기타 일반자산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입주 및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금융 등 자격조회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조회대상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제공사실 통보에 동의한 경우)하면서 비용(발송 건당 480원)이 발생됩니다. 4. 해당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부과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영구·매입·전세·국민·행복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및 재계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실적 자료 제출(대상기간 : '21.11.1. ~ '22.1.31.까지 조회분)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2.4.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이지만 입주자 선정을 지자체가 하여「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작성(각종 사업이 부서별로 다를 경우 문서수신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바람) 5. 기타 작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 바라며, 조회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및 양식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4/1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0969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5784974
20220416043007
본청
공공주택과-20969
D000004515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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