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표시 라벨지 구입비 지원 대상 추가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1938(2022.4.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지원사업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대상 업소가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변경(추가)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①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전산 신고한 업소(종업원 5인 이상) ① 좌 동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업소 (종업원 5인 이하 업소로 '22년 4월 현재 이력관리 시스템에 전산신고 되어 있고, 시스템에 매입, 포장, 묶음, 반출 등을 신고하고 있는 업소) ③ '22. 5. 20.(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전산신고 신규 가입 업소 ※ 기 시행 공문 붙임2. 목록 중 '신고'로 되어 있는 업체와 붙임3. 목록 참고 - 휴·폐업 및 전산신고 미이행 업소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이력제 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04/1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152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84936
20220416043007
본청
식품정책과-22152
D00000451567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