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78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4/15 최영미 협 조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주민사업팀장 代이서현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계획 위기(폭력피해 등)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외국인지원시설 간 업무 단절로 인하여 신속하고, 긴급을 요하는 위기 이주여성 발생 시 시설 간 연계 협력 체계 부족 -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불화, 폭력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긴급보호) 및 심리, 법률 상담 등 지원 연계 부족 - 외국인노동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 외국인주민(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중 폭력피해, 성폭력 등으로 위기 이주여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 산하 이주여성 지원시설의 특성 및 업무 교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연계 체계 부족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코로나19 감염 우려, 엄격한 생활 규칙으로 인한 보호시설 입소자 수 감소로 외국인 지원시설과 연계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 요청 ○ 이주여성 보호·지원 소관업무 통합에 따른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 마련 필요 - 시설별 특성 교류를 통해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위기 단계별 지원 필요 - 상담·보호·자활까지 일련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추진 경위 ○ 2022.1.1. 이주여성 지원시설 업무이관 (권익보호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22.2.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면담 추진 ○ 2022.2.~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장 점검 Ⅱ 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위기(폭력피해 등)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일반 상담 → 전문 상담 → 긴급보호 및 자립능력 개발 → 자립?자활기반 마련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업무 협력을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유관기관 간 대상자, 자원 등 연계 공유 및 분기별 실무 협의회 추진 1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원스톱 지원 체계도 》 지원요청 일반 상담 외국인 지원시설 ? 서남권글로벌센터(1개소) ?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26개소) 전문상담 연계 전문 상담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 법률, 의료, 통?번역 지원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보호 및 자활지원 연계 긴급 보호 + 자활 지원 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주거지원사업 긴급보호 자립?자활지원 자립기반 마련 주거공간 제공 ? 긴급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 ? 자활의지가 강하고 위협 요인이 해소된 이주여성 + ?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 경유자 ? ?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별 세부 역할 ○ (외국인 지원시설) 일반 상담을 통한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 발굴 - 각 시설별 이주여성에 대한 필요 지원 서비스 파악을 위해 기초 상담 수행 외국인 지원시설 역 할 가족센터(26)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가정불화, 가정폭력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기초 상담 수행 외국인노동자센터(6) 여성 외국인노동자 중 폭력피해, 성폭력, 성매매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기초 상담 수행 서남권글로벌센터(1) 글로벌빌리지센터(7) 거주 지역 외국인주민 중 위기(폭력피해 등)에 처한 이주여성 발견 시 위기 상황에 대한 기초 상담 수행 - 기초 상담 수행에 따른 필요 지원 서비스 파악 후 전문기관으로 연계 전문 상담 ? 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 ? 이주여성 보호시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중구)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동작구) 쉼터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그룹홈 2개소, 주거지원사업 19호 ○ (상담센터)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구제 및 보호시설 연계 - 외국인 지원시설의 기초 상담을 통한 연계된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 상담 진행 지원구분 내 용 상담지원 ? 심리 상담, 가족상담, 아동미술상담 등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한 상담 지원 법률지원 ? 정기 법률 상담 지원 : 상담센터 內 월 2~3회 ? 소송 구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송 구조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볍률구조재단 연계 지원 의료지원 ? 이주여성 피해자 의료지원 (치과, 산부인과, 정신건강학과 등 진료 지원) ?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연계 지원 통?번역 지원 ? 21개 언어로 구성된 다국어 상담원 인력풀 구성 운영을 통해 통?번역 지원 ? 상주 상담 언어 (필리핀, 베트남, 중국어, 몽골어) ? 소수언어 요일별 배치 운영 (우즈벡?러시아어(월, 수)/ 태국어(화, 목) / 캄보디아어(금)) 보호시설 인계 - 이주여성 지원 관련 상담 매뉴얼 발행 및 현행화를 통한 각 시설에 배포 - 상담 실무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교육을 통한 상담원 역량 강화 추진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 ○ (보호시설) 위기 단계별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① 쉼터 ? (인계) ② 자활지원센터 + ③ 그룹홈 ? (인계) ④ 주거지원사업 긴급보호 자립?자활능력 개발 자립기반 마련 주거공간 제공 ① (1단계 : 긴급보호 및 치료회복) - 대 상 : 가정폭력 등 위협이 해소되지 않아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 위협 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보호 및 치료회복 지원 ? 긴급 지원(생계, 의료, 법률, 통번역, 출국, 아동양육, 심리상담 등) - 이혼 소송 완료 등 가정폭력 위협이 해소된 경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으로 인계 ② (2단계 : 보호 및 자립?자활능력 개발) - 대 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이주여성 ? 요건 : ? 법률적 문제(이혼 등 신분정리)가 해결되어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 ? 자녀를 동반하고 이혼소송 중인 자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창업 교육 등 자립?자활능력 개발 ③ (3단계 : 자립기반 마련) - 대 상 :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 경유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이주여성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등 지원 - 취업한 이주여성에 급여의 일정부분(70% 이상) 저축을 통하여 퇴소 시 임대보증금 마련 ④ (4단계 : 주거공간 제공) - 대 상 :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 1가구(2인 이상)당 1호 배정을 통한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 및 임대보증금 지원 - 다만, 그룹홈과 달리 매월 임대료(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를 입소자 본인이 납부 2 유관기관 간 대상자 및 자원 연계로 이주여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분기별 실무협의회 개최 -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에 따른 긍정적 사례 등을 공유 회의 개최 실무 회의 협력 지원 위기 이주여성에 긍정적 지원사례 공유 시설에 입소한 이주여성 지원대책 논의 운영계획 및 시설 현안사항 공유 - 우수 지원사례 적용 각 시설간 자원 교류 협력 지원 여가부 건의 및 현안 협의 ○ '22년 회의계획(안) 구분 참석자 주요 협의내용 1분기 ?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분기 시설장 ? 운영계획 및 애로사항, 센터별 현안사항 공유 ? 여성가족부 건의사항, 원스톱 지원체계 시달 3분기 종사자 ? 위기 이주여성 우수 지원사례 배포 및 공유 ? 입소 이주여성 대한 시설 간 지원 방안 논의 ? 2023년 예산 관련 사항 사전협의 4분기 시설장 ? 2022년 시설 운영 사업평가 및 점검 ? 2023년 사업계획 수립 방향 논의 ※ 분기별 실무협의회 개최 후 다음 분기 회의 안건 논의 ○ 시설 간 보유 자원 연계를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화 - 심리, 법률, 의료, 통·번역 상담 자원 공유를 통한 전문성 강화 ? 통?번역 지원단, 법률지원단, 의료 지원 등 시설 간 자원 교류 ? 상담센터 외국어 상담원을 통한 통역 지원으로 이주여성 지원 등 - 시설 간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지원 ? (상담센터) 보호시설 입소자 중 상담센터의 치료회복, 법률 지원 서비스 이용 ? (자활센터) 자활?자립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등을 보호시설에 공유 ? (쉼 터) 위협요인이 해소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 그룹홈 연계 ? (그룹홈?주거지원사업) 입소 현황 및 입소 가능 상황 등 시설에 홍보 Ⅲ 행정사항 ○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통보 '22.4.15. - 이주여성 지원시설 9개소 (상담센터 2, 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1) - 외국인 지원시설 40개소 (서남권글로벌센터 1, 가족센터 26, 외국인노동자센터 6, 글로벌빌리지센터 7) ○ 이주여성 지원시설 실무협의회 개최 '22. 5월중 - 회의실 활용 협조 요청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붙임 이주여성 시설별 현황 및 주요 기능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기 이주여성 지원시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78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451598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