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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97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마케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안경모 최정혜 신대현 04/15 박대우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2022.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판로지원사업) ○ 202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계획(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87) ○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호) 추진배경 ○ ’16년부터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11년~)과 지역강소기업 사업(’11년~) 통합 운영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개편, 지자체 참여 의무화 ○ 국비 중심 사업에서 지방비를 활용한 지역별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추진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본부 및 지방청), 서울시, 지역혁신기관(서울산업진흥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선정?연계지원 수행 - 총괄 기획?기업모집?지정(중앙), 지역 프로그램 기획?예산지원?기업선정(서울시, SBA) ○ 최대 4년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 및 기관별 혜택 제공 - (중 앙) 지정후 4년간 해외마케팅, 보증·금융 지원 등 - (서울시) 지정후 1년간 자율 프로그램 지원(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 지원) - (서울산업진흥원) 해외기업 신용도(4년), 수출물류비용(1년) 등 지원 ○ 전국 총 1,643개사(’11년~) 지정 및 799개사 지정 유효(’21.12월 기준) ※ 서울시 총 210개사(’11년~) 지정 및 111개사 지정 유효(’21.12월 기준) ※ 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사업기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서울산업진흥원(지역혁신기관) - 사업공고 및 예산지원 - 지원프로그램 기획 - 신규기업 요건심사·현장평가 - 해외마케팅 사업평가 - 신규기업 발표평가 -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 발굴 및 운영 기 관 명 주 요 역 할 중소벤처 기업부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전담기관 관리감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세부계획 및 지원시책 수립 ?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서울중소벤처 기업청 ? 지정 신청기업 신청서 접수·요건심사·현장평가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서울특별시 ? 지역별 사업 공고 및 주관 ? 지방비 출자를 통한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비 부담 및 관리책임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관리방안 수립 및 신청기업 발표평가 실무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 등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기획 및 운영 2 2021년 추진실적 (정부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4년간 지원 ○ 해외마케팅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해외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바우처사업 활용 - 지원현황 : ’20년 279개 업체 131억원 → ’21년 281개 업체 121억원 ※ 서울기업 지원현황 : ’20년 44개 업체 21억원 → ’21년 46개 업체 20억원 ○ R&D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지원현황 : ’20년 41개 업체 131억원 → ’21년 36개 업체 130억원 ※ 서울기업 지원현황 : ’20년 5개 업체 20억원 → ’21년 1개 업체 5억원 ○ 기타 : 보증지원(690개, 6,234억) 대출지원(370개, 6,098억원) ※ 전국기준 (市 지원)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지원(서울시) ※ 1년간 지원( ’21년 신규 지정 기업) - 지원내용 : 신규지정 기업 대상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제공(기업 자율선택) - 지원현황 : ○ 해외기업신용조사 지원(SBA) ※ 4년간 지원( ’21년 신규지정 기업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전문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 및 재무 정보 등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 국·영문 보고서 제공 - 지원현황 : ○ 해외규격인증비용 지원(SBA) ※ 4년간 지원( ’21년 신규지정 기업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시험·컨설팅 등 소요비용 지원 - 지원현황 : ○ 수출물류비용 지원(SBA) ※ 1년간 지원(2021년 신규 지정 기업) - 지원내용 : 2021년 상반기 내 기납부된 수출관련 물류비용 지원 - 지원현황 : ○ 내부자원 연계지원(SBA) - 지원내용 : SBA 각 부서별 20개 지원사업 연계협력을 통한 126개사 지원(비예산) 지원기관 예산 기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중 앙 중소벤처 기업부 4년 ①해외마케팅 지원 수출 마케팅 등 바우처 방식 지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②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기타) 금융·보증기관 ③보증 및 금융지원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등 지자 체 서울시 1년 ④지역 자율지원 기업맞춤형 지원 기술·판로·인력양성 등 기업 수요별 지원 SBA 4년 해외기업신용조사 해외 소재 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해외규격인증비용 지원 인증·시험·컨설팅 등 소요비용 지원 1년 수출물류비용 지원 국제운송 조건의 수출물류비용 지원 4년 내부자원 연계지원 하이서울기업인증 등 내부자원 활용 3 추진계획 ’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지정 개요 ○ 신청대상 : 매출액 100~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분야 기업 : 매출액 50~1,000억원 & 직·간접수출 1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서비스업 분야 기업 : 비대면경제 확대에 따른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추세 반영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20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지원기간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 후 4년간 유효 ○ ’22년 신규지정 : 18개 기업(전국 200개 기업) ※ ’22.4월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별 신규지정 기업 최종 승인 예정 < ’22년 지역별 지정기업 배정 현황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기업(개) 18 16 50 4 22 9 3 11 4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기업(개) 14 2 6 9 9 2 12 9 200 ○ 지정절차 지역별 기업 배정 및 사업공고 ? 기업 신청, 접수 ?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정 추천 ?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 기업부 ·서울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요건심사·현장평가), 운영 위원회 중소벤처 기업부 서울산업진흥원 (발표평가) ○ 평가방법 -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지역혁신기관 협업 평가 ① 요건심사(지방청)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지방청) : 사업장 방문 및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실시(50%) < 글로벌 역량진단 현장평가표(안) > 구 분 글로벌 강소기업 현장평가지표 수출기반단계(20)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수출기획단계(20)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판매실행단계(20)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지속성장단계(20)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수출공통역량(20)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③ 발표평가(지역혁신기관)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50%) < 글로벌성장전략 평가표(안) > 구 분 평가항목 기업역량 (60) 수출확대 실적 수출국가 및 유통 채널 개척 연구개발 역량 기업성장 역량 성장 가능성 (40) 성장목표의 도전성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지역자율 고용영향 (10) 고용영향평가시스템 내 점수 적용 가점(5) 지역스타기업, R&D 우수기업, 고용유지 및 증가기업, 브랜드K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 지정) ④ 운영위원회(지역혁신기관) 지역별 기업추천 배정(안)에 따른 추천 명단 결정 - 현장평가 점수의 50%, 발표평가 점수의 50%의 비율로 100점 만점으로 합산 ⑤ 지정증 교부(중진공·중기부) : 각 지역별 추천명단을 취합하여 지정증 교부 요청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 구성 구 분 구성내역 기관명 대 상 자 - 역 할 ?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 중요사항 ?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계획 및 지정추천에 관한 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예산 1,075억 활용) -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수출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70%이내 연간 1억원까지 지원(4년간 2억원 한도)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① (서울시) 기업 맞춤형 지원 ※ 프로그램 운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신규 지정 서울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기업 수요 맞춤형의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제공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70%이내 () 구 분 지원내용(안) 기술지원 · 연구과제 기획 비용(국가연구과제를 위한 과제, 선행기술 조사), 시제품 제작 · 경쟁사 특허 조사 분석 (해외 경쟁사 특허 동향분석 비용) · 해외 특허 출원·등록비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 판로지원 · 해외수출 관련 홍보물 제작 번역비용 (신제품 매뉴얼 번역본 제작, 감수료) · 온·오프라인 홍보비 (온·오프라인 해외광고비, 홍보물 제작) · 해외전시회 참가 (전시 참가비, 설치비, 운송비, 통역료) 인력양성 지원 · 채용 박람회 참가 (R&D, 해외마케팅 인력채용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설치비) · 신규 인력 채용 비용 (R&D, 해외마케팅 신규채용 관련 헤드헌팅, 홍보비) · 직원 교육훈련비 (R&D, 해외마케팅 직원에 대한 수출, 무역 등 직무 교육) ② (SBA)자체 지원사업 구 분 지원내용(안) 해외기업신용조사 · 해외소재 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수출물류비용 지원 · 국제운송 조건의 수출물류비용 지원 SBA 내부자원 연계 지원 · 하이서울기업인증 등 내부자원 활용 지원 ○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 사업설명 우대사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비 지원 가점 3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 지원기관 : SGI서울보증,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진일정 사 업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22.1.12(수)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서울중소벤처기업청) ~’22.2.25.(금) 평가 및 추천기업 선정 ?요건심사·현장평가(서울중기청), 발표평가(SBA) ’22.3~4월중 ?운영위원회 심의 (서울시·SBA·서울중기청·외부전문가) ’22.4월중 기업 추천 및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산업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22.4.15.(금)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22.4월말 협약체결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SBA ~’22.5월중 4 소요예산 총 예산 : ○ (市)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 - 예산과목 :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산출내역 : ○ (SBA) 지역혁신기관 운영 및 자체 지원 사업 : - 예산과목 : SBA 출연금 - 운영내용 : 사업홍보, 기업평가·선정 절차 운영, 평가 및 운영위원회 운영, 신규 및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 지원 제공(해외기업신용조사, 수출물류비용 지원 등),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5 행정사항 ○ ’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송부(市→SBA, 4월) ○ ’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체결(市­KOSME­SBA, 5월)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교부(市→SBA, 5월)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정산(SBA→市, ’23년 2월) 붙 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202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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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97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경모 (02-2133-5264) 관리번호 D0000045157651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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