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체 입주관련 변호사 질의 건 내부 검토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278(2022.03.21)호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관련 유권해석 송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274441(2022.03.22)호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적용기준 해석요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729(2022.04.04) 호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체 입주관련 문의 회신" 관련 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관련 유권해석"이 최근 변경되어 서울시 관할 자치구의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체 입주(행정 불처분 의견 회신 등) 관련 민원을 야기한바, 3. 이에 우리부서는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업하는것이 현행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위반 및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위반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부적격)이라는 의견인바, 4.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취지는 사무실이「건축법」이나「국토계획법」등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위치하는 등 "건축물의 물리적·용도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려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으로는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하여 영업하는것이 현행 법령인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4" 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5. 우리시는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물대장상 공장) 「산업집적법」에서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으로 해석 하는바, 우리 서울시(경기도 같은 의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령에 위반하는 변경된 의견을 제시한 국토교통부 최근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지식산업센터(건축물 대장상 공장)에 입주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된 기 건설업체와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법령해석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6.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3인의 복수 의견을 구하여 "공공입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점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변호사 질의 현황 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3인 구성현황 나. 질의 회신 기한: 2022.04.22(금) 까지 다. 향후 계획 - 법제처 질의 회신("경기도"도 동일 의견 병합 진행) - 시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제 공문시행 등 붙임 1.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질의 회신문" 1부. 2. 국토부 사무실 관련 의견(변경) 및 통상부 입주자격 관련 회신 공문 등 1부. 끝. 주무관 심재홍 실무사무관 백승운 건설혁신과장 04/1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410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6)
25783483
20220416043007
본청
건설혁신과-21410
D000004515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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