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매각 추진 현황 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434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태환 박은화 송종선 04/15 권태규 시유지 매각 추진 현황 보고 2022. 4. 북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매각 추진 현황 보고 시유지 현황 < 건물 현황 > < 시유지매각 추진 현황 > < > ⇒ ⇒ ⇒ 붙임 : 1. 관련규정 및 현장사진 1부. 2. 3. 1부. 4. 관련 기사 1부. 끝. <붙임 1> 관련 규정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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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추진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434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태환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5158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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