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이님 귀하 (경유) 제목 불법하도급 신고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고하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유발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근절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건은 서울특별시 이 시행중인 공사로『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 조례』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 요청하게 되었으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구청의 조사결과 등이 회신되면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용현주무관:02-2133-811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4/1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422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5)
25782677
20220416043007
본청
건설혁신과-21422
D000004515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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