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실시 안내 및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919(2022. 4. 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붙임 2」의 양식으로 2022. 12.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 22. 1. 1. ~ '22. 12. 1. ※ 공문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기간 내 점검한 경우 旣 점검결과 보고 가능(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은 旣 점검하였더라도 추가점검 후 보고 해야 함.) 나. 점검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사실상 노무종사자는 포함되나, 단순 방문자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2. 제출 양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656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25782600
20220416043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656
D0000045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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