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차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007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가연 김춘섭 장화영 04/15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소영 2022년 제2차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2022. 4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22년 제2차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무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우리 박물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휴직 등) 제2항 제27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안내(인사과-502호, 2022.1.5.) 채용필요 ○ 연번 부서 직종 대상자 휴직 종류 휴직(예정)기간 (출산휴가 포함) 비고 □ 채용분야 업무·자격조건 등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 총 2개 분야, 3명 - 시설정비원(1개 분야, 1명), 일반종사원 (1개 분야, 2명)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및 우대사항 비고 채용방법 : 모집공고(박물관 홈페이지 등)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기 타 사 항】 시 ① 해당 업무별 응시자가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채용기간은 채용부서 업무별로 조정될 수 있음 (공무직의 조기 복직으로 채용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휴직연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연장 될 수 있음) ③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세부 추진일정 채용공고 공고문(안) : 붙임 참조 공고방법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 교 부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붙 임 : 1. 공무직 휴직대체 현황 1부. 2. 기간제노동자 관련 주요 규정 발췌 1부. 3.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붙임1 공무직 휴직대체 현황 소속 부서 공무직 휴직자 대체인력 비고 직종 성명 휴직종류 휴직기간 (출산휴가 포함) 성명 계약기간 붙임2 기간제노동자 관련 주요규정 및 법률 발췌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22호)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노동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노동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별제 제1호 서식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조직관리·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노동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붙임3 공고문(안) 서울역사박물관 공고 제2022-호 서울역사박물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2년 서울역사박물관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무직(일반종사원) 대체 인력 채용(2명)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장소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및 우대사항 ? 공무직(시설정비원) 대체 인력 채용(1명)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장소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및 우대사항 2. 응시자격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제외 ㅇ 시설정비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중 아래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한 자만 지원할 수 있음 분야 등급 자격증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보수조건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동의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담당업무가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여 3개월 이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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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007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가연 (02-724-0171) 관리번호 D0000045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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