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413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이혜림 조미연 04/15 함형희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건 강 증 진 과 (건강환경지원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2022년 「제77회 구강보건의 날」기념행사 및 이벤트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개 요 ○ 명 칭 :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 일 시 : 2022. 6. 9.(목) 11:00 ○ 장 소 : 서울시민청 태평홀 ○ 주 최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목 적 -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구강건강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함 ○ 기념식 규모 : 치과의사회 임원, 이벤트 수상자 등 40명 내외 ○ 기타사항 : 이벤트(퀴즈대잔치, UCC공모, 4행시 이벤트, 치아그리기)홍보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근거해 추진하는 법정 기념행사로 - 매년 시행되어 2022년은 77회를 맞이하는 행사임 - 후원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대시민 홍보가 가능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 의권 옹호를 위해 설립된 치과계 직능단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근거해 추진하는 법정기념일로, 후원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대시민 홍보가 가능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시민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후원명칭 사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건강증진과 → 신청기관) ○ 승인내역 통보(건강증진과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1. 후원명칭 요구 공문1부 2.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과 통보서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후원명칭 사용 요청 공문(치과의사회).pdf

    비공개 문서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과 통보서(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413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림 (02-2133-7587) 관리번호 D00000451628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