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경@@@] 부분공개(7) 예방과-22044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한곤 조규관 04/15 윤득수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업무시설 (3급)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3개월 이상) 위반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마목3)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건형 계 급 성 명
25781137
20220416043007
본청
예방과-22044
D00000451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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