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가격제안 관련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조달청장 (구매총괄과장)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가격제안 관련 질의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1) 조달청 관련규정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수도미터와 추가 선택품목인 유니언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에 수도미터는 지정되어 있으나, 추가 선택품목인 유니언은 품목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 경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제10조에 따라 입찰 하한선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추가 선택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나.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제10조(가격 제안) 관련 1) 제10조 제1항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도록 상한 규정이 있으며, 2) 제10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하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10조 제2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가격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가) 갑설 : 계약가격은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추가로 100분의 90 미만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 예 : 조달등록단가가 10,000원에서 20% 할인하여 8,000일 경우 100분의 90인 7,200원까지 제안할 수 있다 나) 을설 : 계약가격은 할인 전 가격의 100분의 90 미만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 예 : 조달등록단가가 10,000원에서 20% 할인하여 8,000원으로 이미 100분의 90미만을 초과하였으므로 8,000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을설의 경우 제안금액을 20% 할인된 8,000원이하로는 쇼핑몰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불가하고 자동반영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관련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요금관리부장 04/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20630 ( 2022.04.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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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가격제안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0630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451595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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