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거환경과장 (경유) 제목 재산괸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1. 주거환경과-20678(2022.4.11.)호와 관련 입니다. 2.「빈집할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일환으로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지시설공사 부지를 매입하고 취득 보고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소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재산 번호 재산 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재산 종류 재산 명칭 용도 전체 취득가액(원)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2.4.15.(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통보용)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1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953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5780786
20220416043007
본청
자산관리과-20953
D0000045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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