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신규 설치구간 현장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760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원동철 엄기영 04/15 이경우 협조 「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 신규 설치구간 현장 조사결과 보고 2022. 4.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 신규 설치구간 현장 조사결과 보고 도로 및 교통부속시설물(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 본청(교통운영과)에서 신규 설치요구가 있어 현장조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2022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예산 재배정 알림(교통운영과-2950호, 2022.3.4.)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요구 현황(교통운영과) 연번 도로명 설치구간 연장(m) 예산 (천원) 규제심의 관련 본청 의견 비고 1 용마산로 용마산로 112 ~ 용마산로 192 484 48,400 필요 심의예정 2 난계로 마장로 125 ~ 마장로 137 240 24,000 일부구간 필요 심의예정 3 답십리로 답십리로 242 ~ 답십리로 276 300 30,000 불필요 4 전농로 전농로 58 ~ 전농로 86 270 27,000 불필요 5 용마산로 용마한신아파트 ~ 용마폭포공원 476 47,600 불필요 □ 현장조사 개요 ㅇ 일 시 : 2022. 4. 14.(목), 10:00~ ㅇ 조사자 : 성동도로사업소장, 부속물 담당자 ㅇ 구 간 : 전농로, 답십리로, 용마산로(규제심의 불필요 구간) □ 조사결과 ㅇ 전농로, 용마산로는 관련규정에 적합(중앙선 폭이 확보)하여 즉시 시행가능 ㅇ 답십리로 구간은 일부구간 기준에 미흡하여 차로조정 필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은 최소 0.5m+시설폭 이상 확보(현재 폭원이 0.5m로 기준 부적합) - 차선 폭이 넓어 중앙선 차로폭원 조정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교통규제심의 필요). 본청(교통운영과) 협의 결과(유선, 2022.4.14.) ◈ 답십리 구간 규정 적정여부에 대해 협의결과 사업소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규제심의 등) □ 조치계획 ㅇ 본청 통보사항중 현장조사결과에 의거 관련업무 추진예정 규제심의 후 업무추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추진 용마산로112 ~ 용마산로 192(광진구) 전농로 58 ~ 전농로 86(동대문구) 마장로 125 ~ 마장로 137(성동구) 용마한신아파트 ~ 용마폭포공원(중랑구) 답십리로 242 ~ 답십리로 276(동대문구) □ 향후일정 ㅇ 2022. 4. 15. : 규제심의 요청(사업소→경찰서) ㅇ 2022. 4. 20. ~ 4.27.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ㅇ 2022. 5. 2.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ㅇ 2022. 5. ~ 6. : 물품 조달구매 및 설치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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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신규 설치구간 현장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760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동철 (02-2210-1537) 관리번호 D000004515862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도로보수순찰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