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1. 도봉구 문화관광과-8860(2022.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취득보고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 등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2. 4. 15.(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통보용)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신소영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1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984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seoulsoul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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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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