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및 설계지시(2022년 4차) 1.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2013.4.15.)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가결사항을 통보하오니, 2. 교통신호기 실시설계용역 업체에서는 본공사 건에 대해 실시설계 후 성과품은 도로사업소에 납품하여 주시고, 성과품을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계기간은 까지로 설계 완료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월간 설계내역 진도사항을 교통운영과로 제출 바랍니다. < 설계시 유의사항 > - 제어기 신설장소가 인근 신호기와 200m이내 때는 신호운영실과 연동가능 협의 - 보행신호등 신설시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것 - 왕복4차선 이상 도로에 보행신호등 신설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할 것 <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2.1.3.(9) 케이블시설 ⑤ 배선은 지중선로를 원칙 설계,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 첨부 (2014.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1. 규제심의결과 및 설계요청 목록 1부. 2. 설계내역 추친현황 양식 1부. 3. 통합지주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 4. 관련공문 각 1부(교통처리계획도 포함,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주)건호엔지니어링 대표,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주무관 김대일 신호시설팀장 박선영 교통운영과장 04/15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1374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eodlf506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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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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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1374
D000004515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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