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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코로나19관련 사용료 감면신청(제4차)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35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김광현 진성수 04/14 송영민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코로나19관련 사용료 감면신청(제4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신청(제4차) 검토보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대상기간 : ’21.7.~12.)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자의 사용료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신청개요 ? 신청사항 : 코로나19 관련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50% 감면 ? 제출일자 : ? 신 청 자 : ? 의견내용 -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한강공원 일부 폐쇄 및 출입통제로 인한 매출감소 -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보금확대와 나들목 집중배치로 인한 매출감소 - '20년 6월 운영개시 이후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용료 감면이나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함 ? 피해내용(사업자 주장) 사업년도 연매출액 피 해 액 ※ 2019년도 내역에는 신청인이 2017년도 내부거래자료 임의 기재 자전거대여점 운영현황 ※ 2차 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출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공유재산 임차 임대료 감면 계획 ? 감면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1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관-7345호, ’21.7.15.) 등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자(임차인)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등 (※원칙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소기업 등인 경우와 서울시가 관리 중인 공원 등의 실외 다중이용시설 내 일부 수익시설(시민편의시설) 등 이에 준하는 경우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피해사실 확인 >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감소 입증자료 등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부서 자체 검증) ? 감면 대상기간 :‘21. 7.~ 12월(6개월) ?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및 공용관리비 감면 등 검토의견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용료 50% 감면 : 불가 - 코로나19 관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계획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검증 필요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음 - 세무서 확인 자료 등에 의거 - 따라서 신청인의 사용료 감면신청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지원기준(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료 감면은 불가함 구 분 매출액(원) 증감 ? 코로나19 장기화, 한강공원 일부 폐쇄 및 출입통제로 인한 매출감소 보상 : 불가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사용중지 및 손실보상)에 따라 공익을 위한 운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하며 - 한강사업본부는 대여점 운영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준수 권고는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전거대여점 운영 중단 지시, 출입통제 등은 없었음으로 한강공원 일부 폐쇄 및 출입통제로 이한 매출감소 주장은 이유없음 ? 공공자전거(따릉이) 보급확대와 나들목 집중배치로 인한 매출감소 보상 : 불가 -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 확대 등에 대하여 사업 입찰기간 이전인‘20. 4.21.(14:00)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 및 사용허가 관련 유의사항으로 입찰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한강공원의 환경에 코로나19 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 당시 설명회에 현 사업자도 참석하였으므로 공공자전거 보급확대에 관하여는 입찰전 충분히 인지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따릉이로 인한 매출감소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임 ? ’20년 6월 운영개시 이후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 불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 요구는 경영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예상 수익을 오판하여 입찰예정가격 대비 430%의 높은 입찰가로 인한 경영부담이 상당하다는 그간의 주장과 전 사업자의 ‘19년도 매출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경영상 문제이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과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입찰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사업 손실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 불가함 ? 상기와 같이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계획에 의거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비교대상 기간 매출액 증가와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을 살펴볼 때 사용료 감면 신청은 수용 불가하며 기타 매출손실에 대한 보상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다 할 것임 향후계획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신청 결과 안내 통지 : ’22. 4. 15.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21.715.) 3.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4차 감면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호.'21.7.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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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4차) 제출서류 1부.('2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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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4차) 추가제출 서류 1부.('22.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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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21.7.1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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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 21.7.2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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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코로나19관련 사용료 감면신청(제4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359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5154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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