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서울시 연수원 평일 이용여부에 대해 문의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원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며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에게 연수원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 상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과 담당주무관(☏02-2133-57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범주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4/14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708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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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708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5152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