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가락몰 임대차계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점 10억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시설(가락시장, 가락몰 포함)에 대해서 2020년부터 임대료의 50%를 감면지원하고 있습니다.(2022년도는 영업피해 정도에 따라 상반기 임대료의 40~60% 감면 추진 중) ○ 특히 가락시장(가락몰 포함)의 경우 소상공인·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해서도 공사가 자체적으로 2021년부터 임대료의 4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가락몰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사의 내부 임대 규정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시농업과(02-2133-53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4/1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1310 ( 2022.04.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6)
25779707
20220416043007
본청
도시농업과-21310
D00000451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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