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4월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1.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5376(2022.4.4.)호,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7491(2022.4.6.)호 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금 액: 다. 세부내역 (단위: 천원) 라. 배정방법: 청구에 따라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강화,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철저 붙임 1.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내역(4월)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1부. 끝.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4/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475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25779563
2022041604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475
D0000045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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