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사업계획(2022년)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236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함현진 송은철 04/14 박유미 협 조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업계획(2022년) 2022.4.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업계획(2022년)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분리 및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4 ~ 12월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영업장내 제외) ○ 지원층수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한함 - 다만, 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만 인정 ○ 지원조건 : 공사 후 6개월~1년간 의무 개방 - 개방기간 : 남녀분리 1년, 층간분리 6개월, 안전시설 6개월 ○ 지원한도 : 남녀분리 500만원, 층간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5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추진 절차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자치구 예산교부 공사후 현장확인 및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자치구, 건물주 (4-5월까지) 시→자치구 (5월까지) 자치구→건축주 (6~11월) 자치구→시 (12월) Ⅲ 주요 추진계획 사업 홍보 및 안내(시·구) ○ 사업홍보 : 사업공고, 홈페이지, 구소식지, 언론보도 등 활용 ○ 기 간 : 2022.4 ~ 5월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22. 5월중 ○ 기관별 역할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후 서울시에 명단 제출 - 서울시 : 자치구별 선정개소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기준 - 남녀분리(층간분리 포함)가 안전설비 보다 우선 선정 - 동일사업 유형중 유동인구, 대로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유무 고려 선정 - 사업유형에 따른 의무 개방기간 고지 ※ 상세 업무지침은 붙임1 참조 Ⅳ 향후계획 ○ 자치구의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 : `22.5월 ○ 서울시 보조금 교부 ------------------------ : `22.5월 ○ 자치구 보조금 정산 ----------------------- : `22.12월 붙임 :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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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사업계획(2022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236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4514951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